공지사항

2024년 5월부터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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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산한의원
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-03-29 1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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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,
연락처만 있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
진료가 가능했지만

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
다가오는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
진료를 진행하기 전
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​를
거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(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)

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 시 과태료 및
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

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
안전한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재정의
누수 방지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